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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금 환급받기

by 꼼꼼가이드 2025. 12. 23.

올해 회사를 그만두셨나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퇴사자분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회사에서 연락도 안 오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나?", "연락하기 껄끄러운데 어떡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세금 혜택을 다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취업을 했는지' 아니면 '쉬고 있는지'에 따라 신고 시기와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서 대충 처리해버린 '기본공제' 때문에 못 받은 내 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완벽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1. 퇴사할 때 이미 정산한 거 아닌가요?

보통 퇴사하는 마지막 달 월급을 줄 때 회사에서는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여러분이 신용카드 내역이나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만 적용해서 세금을 정산합니다.

⚠️ 이게 문제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등 굵직한 공제 항목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세금이 결정된 것입니다. 즉,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있는데 못 받은 상태일 확률이 99%입니다.

2. 현재 내 상황은? (CASE별 대처법)

내가 지금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백수(프리랜서 포함)인지에 따라 방법이 나뉩니다.

CASE A.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합산 신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전 직장의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 준비물: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방법: 전 직장에 연락해 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락하기 싫다면? 홈택스에서 조회되길 기다리거나 5월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CASE B. 취업 준비 중 / 쉬는 경우 (5월 신고)

현재 소속된 회사가 없으므로 1~2월 연말정산 기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시기: 5월 1일 ~ 5월 31일
  • 방법: 홈택스(손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3. 혼자서도 쉬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

"세무서 가야 하나요?" 아니요. 집에서 홈택스로 10분이면 끝납니다. 이직했어도 전 직장 자료를 못 냈거나, 공제를 놓친 항목이 있다면 누구나 5월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 순서

  1. 홈택스 로그인: 5월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가 메인에 뜹니다.
  2. 근로소득 불러오기: 국세청 전산에 전 직장의 급여 내역이 다 등록되어 있으니 [불러오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3. 공제 자료 입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조회해서 의료비, 신용카드 등 누락된 공제 내역을 입력합니다.
  4. 환급계좌 등록: 돌려받을 내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6월 말~7월 초에 입금됩니다.

4. 잠깐!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 (결정세액 0원)

모든 퇴사자가 환급받는 건 아닙니다. 퇴사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맨 아래에 있는 [결정세액]'0원'이라면?

이미 낼 세금이 없어서 100% 다 돌려받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돌려받을 돈이 없으니 5월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생하지 마시고 영수증부터 확인하세요!)

마치며: 내 돈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퇴사자는 회사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월에 아무도 챙겨주지 않죠.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통해 떼인 세금을 당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달력 5월 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알람을 맞춰두세요. 잊고 지냈던 쏠쏠한 비상금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상 슬기로운 정책생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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