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돕는 알뜰살뜰 라이프입니다. 🏠
매달 나가는 월세나 집 수리비, 부담스러우시죠? 국가에서 이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제도가 있지만, "소득인정액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라며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전세금이나 자동차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알뜰살뜰 라이프에서는 복잡한 공식을 걷어내고, 내가 지원 대상이 될지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이 금액 이하면 받습니다" (선정 기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우리 집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 1인 가구 | 약 111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85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39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284만 원 이하 |
핵심 포인트: 부양의무자(부모님,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2.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이 150만 원인데 1인 가구 기준(111만 원) 넘었으니까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더 적습니다.
🧮 계산의 3단계 공식
- ① 소득 평가: 근로소득에서 30%를 빼줍니다. (150만 원 벌면 약 105만 원으로 계산)
- ② 재산 환산: 보증금, 예금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합니다. (부채는 차감!)
- ③ 최종 합산: [평가된 소득 + 재산 환산액]이 기준금액 이하면 합격!
3. "이것" 있으면 바로 탈락? (주의사항)
소득이 없어도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자동차가 100%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배기량이 1,600cc 이상이거나 연식이 10년 미만인 일반 승용차가 있다면,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버립니다. (예: 500만 원짜리 중고차 = 월 소득 500만 원으로 간주 → 탈락)
단, 생업용 트럭이나 오래된 소형차 등은 예외적으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머리 아픈 계산, '복지로'에 맡기세요
일일이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정부 사이트에서 3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
- 월급, 전세금, 부채, 자동차 정보 입력 후 [결과보기] 클릭
📌 알뜰살뜰 라이프의 팁
주거급여는 전·월세 임대료 지원뿐만 아니라, 자가 보유자에게는 낡은 집 수리비도 지원합니다.
내가 대상이 될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복지로 모의계산을 돌려보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아보세요. 놓치고 있던 주거비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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